영미법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다. 보통법 혹은 코먼로(common law)라고도 한다.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는가 하는 점에서 대륙법체계와 구별된다.
유명한 미국 법률가 홈즈는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고 말하였듯 영미법은 사건속에서 보편적인 법 원칙을 "발견"하는 원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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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편집]
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같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였으면서도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법(英法)이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존되었으며, 또 미국법으로서 현저히 발전하였으므로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전히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근년 성문법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영국은 섬나라로 앵글로 섹슨족의 고유제도를 기초로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받은 유럽대륙과 다른 독자적인 제도를 형성해 갔다. 예를 들어 순회판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순회판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 일정 시기에 모두 모여 판례를 교환했다. 제대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이 판례들은 바로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법의 시초이다. 영국법은 20세기까지 영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절에 확산되었으며, 현재도 커먼웰스 국가에선 자국법의 기초를 영국법에 두고 있다.
영국법의 역사 [편집]
영국법은 켈트인 민족 시대, 로마 지배 시대의 선사(先史)를 가지고 있는데 노르만 정복(1066년)까지의 앵글로 색슨법 시대를 제1기로 한다. 제2기는 노르만 왕의 사법 중앙 집권화에 의하여 왕국 전토에 공통되는 관습법인 코먼 로가 판례법으로서 형성된 시대이다. 제3기는 경직화(硬直化)된 코먼 로에 대립해서 에쿼티가 생긴 시대, 제4기는 코먼 로와 에쿼티를 통합하여 통일법원이 성립한 시대이다.
영국에서는 정복자 윌리엄공(재위 1066년 – 1087년)이 영국을 정벌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을 통일하기까지는 대륙의 속인주의적(屬人主義的)인 게르만 부족법의 영향을 받았다.[1] 그 뒤로, 프랑스 노르망디인이 영국을 지배하였다. 지배층은 프랑스의 중부 방언인 노르만 프랑스어를 사용하였으며 법률용어나 법원 공식 언어 역시 프랑스어가 되었다. 민사의 경우 라틴어를 전용하였고 시대가 지나면서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보통사람이 알아 들을 수 없게 고어화되었다. 18세기까지 여러 차례 법정에서 라틴어 프랑스어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영어의 어휘부족으로 실효성은 없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립한 영미법은 법의 지배라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처음 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優位)에 뒷받침되어 있었으나, 후에는 왕권에 대한 국회 우위의 형태를 취하였다.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은 판례법에 우위하고 근래 질·양 다 같이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다. 영미의 성문법은 일반적 입법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만 한정된 입법으로서 엄격한 문자(文理)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보통법 [편집]
보통법(普通法, Common Law)은 영국의 보통법원에서 적용하는 판례법으로서의 일반 국내법이다. 윌리엄 정복왕 후의 노르만 왕조는 사법권을 중앙 집권화하고, 고래의 관습을 기초로 삼아 왕국 전토에 공통의 관습법을 법관법(法官法 : judge-made-law)으로서 생성·발전시켰다. 그것은 판례법이며, 13세기 이래 이어북·리포트 등의 판례집으로서 전해졌다.
코먼 로는 로마법에 통효(通曉)한 법학자에 의하여 이론이 구성됨과 동시에 법관 양성의 길드인 법조원(法曹院)에서 전수(傳授)되어 영국 법조의 애국심과 서로 어울려서 로마법의 완전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지켜져 왔다. 판례법으로서의 코먼 로는 선례(先例) 속의 판결 이유의 부분이 유사한 후례(後例)를 구속한다는 방법으로 형성되는데, 법관에 의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시대의 요청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계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특색으로 한다.
에쿼티 [편집]
에쿼티(Equity)는 본래 형평(衡平)·구체적 정의를 의미하며, 오늘날 형평법(衡平法)으로 번역된다. 영법상으로는 영장(令狀)의 형식주의에 따라 경직화한 코먼 로에 대신해서 14세기경 대법관이 양심과 형평에 의한 소송 구제를 시작하여 이것에 의하여 형성된 판례법 즉 형평법을 가리킨다. 봉건적 토지소유권의 보호에 중점을 둔 코먼 로에 반해 에쿼티는 신탁 예약에 기초를 둔 채권을 보호하고, 또 특정 이행이나 금지 명령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시키는 방도를 열어 영국 채권법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코먼 로와 에쿼티의 양법원간의 항쟁·대립은 법원의 통일(187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법원(法源)으로서는 이 두 가지 상이한 타입의 구제 수속으로서 존속하고 있다.
미국법 [편집]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법(判例法과 成文法)이 2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州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公分母)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판례에 의존하기보다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법과 영국법 비교 [편집]
미국법은 영국법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미국 독립 전후로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및 미국 고유의 청교도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의 영향에 기인한다.
호주법 : 미국 영국의 퓨젼 [편집]
미국의 Constitution 과 영국의 Responsible Government 의 개념이 퓨전된 나라이다. 모든 장점을 다 incorporate 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법체계이다. 역시 나 영국의 Common Law 를 쓰지만 1986년 이후로 Privy Council이 가장 높은 법원이 아니라 이제는 High Court of Australia 이다.
함께 보기 [편집]
관련 자료 [편집]
- 김진,《영미법》,1963.
- 서돈각, 박길준 역,《미국법개론》,1982.
- 서희원,《영미법강의》,1993.
- 안경환 역,《미국법역사》,1988.
- 안경환,《미국법의 이론적 조명》,1986.
- 양승두, 최양수 역,《미국의 법원과 정치》,1983.
- 이상면 역,《영미법개론》,1988.
- 서원우, 안경환 역,《미국법입문》,1987.
- 최대권,《영미법》,1993.
- 한국공법학회 편저,《미국헌법과 한국헌법》,1989.
참고 자료 [편집]
- 서희원,《영미법강의》,박영사(양영각), 2002. (ISBN 89-10-50266-5)
- 최대권,《영미법》,박영사(양영각), 2001. (ISBN 89-10-50024-7)
- 김태운,《영미법강의》,신영사, 2004. (ISBN 89-10-50266-5)
- 채동배,《법으로 보는 미국》,살림, 2004. (ISBN 89-522-0219-8)
- 이태희, 임홍근,《법률영어사전》,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
- 로런스 M. 프리드만《미국법의 역사》,청림출판, 2006. (ISBN 89-352-0666-0)
- 최문기,《미국법 강의》, 세종출판사(이길안), 2001. (ISBN 89-7943-403-0)
- 강승식,《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 2007. (ISBN 89-5820-086-3)
- 이동욱,《미국법정에 선 한국기업들》, 세창출판사, 2005.(ISBN 89-8411-127-9)
- 이수형, 《미국법, 오해와 이해》, 나남, 2006. (ISBN 89-300-8143-6)
주석 [편집]
- ↑ 이상윤 [1996년 7월 30일]. 《영미법》. 서울: 박영사, 7쪽 “영국에서는 노르만왕조를 수립한 윌리엄1세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을 통일하기까지는 대륙의 屬人主義的인 게르만 부족법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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