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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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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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두 법 사이에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

[편집] 관련문헌

  •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1996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2
  • 이재흥,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의 비교”, 법조 39권 7, 8호 (통권 406, 407호)
  • 차동언, “미국의 형사소송제도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사법행정(1993. 3.)
  • 표성수, 『영미형사사법의 구조』, 비봉출판사, 2004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편집] 주석

  1.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