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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도 구별된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두 법 사이에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
[편집] 관련문헌
-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1996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2
- 이재흥,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의 비교”, 법조 39권 7, 8호 (통권 406, 407호)
- 차동언, “미국의 형사소송제도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사법행정(1993. 3.)
- 표성수, 『영미형사사법의 구조』, 비봉출판사, 2004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편집] 주석
-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