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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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軍事上 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 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②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