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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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해설[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관계의 구체적 내용[편집]

1. 교체임명요구, 수사•중지명령권(검찰청법 제54조)

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제198조의2)

3.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제200조의2제201조, 215조)

4.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제200조의3 제2항)

5.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제219조 단서) 등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한[편집]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3. 증인신문청구권(제221조의2)

4. 변사자검시권한(제222조)

5. 감정유치청구권(제221조의3)

6. 영장청구권(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등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