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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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第97條(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第1項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全文改正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해설[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