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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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토지관할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第320條(土地管轄 違反) ① 法院은 被告人의 申請이 없으면 土地管轄에 關하여 管轄 違反의 宣告를 하지 못한다.

②管轄 違反의 申請은 被告事件에 對한 陳述 前에 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