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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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管轄, jurisdiction)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목차

[편집]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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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전속관할

특정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도록 정한 것을 말한다.

[편집] 직무관할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구별, 지방법원 단독판사, 합의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구별, 상소심 심급관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편집] 사물관할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의 사무분담관계이다.

[편집] 토지관할

다른 곳에 위치한 법원 사이의 사무분담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편집]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상 당사자의 합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산지방 법원을 1심의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편집] 변론관할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에 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응소관할이라고도 한다.

[편집] 같이보기

[편집] 참고문헌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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