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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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41조(동전)피고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第341條(同前) ① 被告人의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 또는 原審의 代理人이나 辯護人은 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前項의 上訴는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편집]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례[편집]

  • 피고인의 상소권소멸 후의 변호인의 상소는 불가하다[1].

각주[편집]

  1. 92도10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