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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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편집]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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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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