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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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1조는 주의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31條(注意事項) 押收物에 對하여는 그 喪失 또는 破損等의 防止를 爲하여 相當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