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5]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