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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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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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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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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