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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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조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