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조는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第43條(同前)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裁判長이 한다. 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朗讀하고 理由의 要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신이철, 신형사소송법의 쟁점(2011)(개정판 7판), 유스티니아누스, 2010. ISBN 97889594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