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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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事, prosecutor)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국가사법기관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곧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얼마간은 검찰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편집] 대한민국의 검사

대한민국의 검사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스페인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1]

[편집] 보수

로스쿨 출신 검사는 250만8천500원을, 연수원 출신은 282만6천300원을 초봉으로 받는다.

[편집] 특별검사

특별검사법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한다.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임명된다.

[편집] 주석

  1.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

[편집]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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