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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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목차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으로 법조인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현재의 사법시험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이상 총 25개의 국내 대학이 인가받아 운영중에 있다.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의 법과대학의 폐지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은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1]

정원 [편집]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며, 대학별 정원은 아래와 같다.[2]

대학 모집정원
강원대 40명
건국대 40명
경북대 120명
경희대 60명
고려대 120명
동아대 80명
부산대 120명
서강대 40명
서울대 150명
서울시립대 50명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50명
연세대 120명
영남대 70명
원광대 60명
이화여대 100명
인하대 50명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제주대 40명
중앙대 50명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한국외대 50명
한양대 100명

미국 [편집]

일본 [편집]

같이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http://news.donga.com/3/all/20120510/46127056/1 [단독]로스쿨 있는 대학‘법대’명칭 2017년까지 유지 2012-05-10
  2. 로스쿨 인기 뚝 … 경쟁률 크게 하락. 2009년 10월 10일. 2010년 4월 22일 방문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