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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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으로 법조인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이상 총 25개의 국내 대학이 인가받아 운영중에 있다.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의 법과대학의 폐지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은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1]
정원 [편집]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며, 대학별 정원은 아래와 같다.[2]
| 대학 | 모집정원 |
|---|---|
| 강원대 | 40명 |
| 건국대 | 40명 |
| 경북대 | 120명 |
| 경희대 | 60명 |
| 고려대 | 120명 |
| 동아대 | 80명 |
| 부산대 | 120명 |
| 서강대 | 40명 |
| 서울대 | 150명 |
| 서울시립대 | 50명 |
| 성균관대 | 120명 |
| 아주대 | 50명 |
| 연세대 | 120명 |
| 영남대 | 70명 |
| 원광대 | 60명 |
| 이화여대 | 100명 |
| 인하대 | 50명 |
| 전남대 | 120명 |
| 전북대 | 80명 |
| 제주대 | 40명 |
| 중앙대 | 50명 |
| 충남대 | 100명 |
| 충북대 | 70명 |
| 한국외대 | 50명 |
| 한양대 | 100명 |
미국 [편집]
일본 [편집]
같이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http://news.donga.com/3/all/20120510/46127056/1 [단독]로스쿨 있는 대학‘법대’명칭 2017년까지 유지 2012-05-10
- ↑ 로스쿨 인기 뚝 … 경쟁률 크게 하락. 2009년 10월 10일. 2010년 4월 22일 방문
바깥 고리 [편집]
- (영어) 미국 위키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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