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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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辯護士, 영어: lawyer, attorney, counsel, barrister, solicitor)는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의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피고인변호인이 될 수 있다. lawyer 외에 변호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애드버킷'이 있는데, 이건 '악덕 변호사'라는 뜻이다. 같은 이름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진 바 있다.

목차

[편집] 영국의 변호사

영국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있다. 사무변호사는 다룰 수 있는 법률 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대처 총리가 사무변호사의 업무 제한을 대폭 폐지했다. 영국의 사무변호사[Solicitor]는 1심 지방법원의 소송대리권(법정 변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수등 자격요건을 갖추었을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등록및 활동할수 있게됨에 따라, 사실상 영국의 법조직역은 통합화가 되었다.

Advokat, Engelsk advokatdräkt, Nordisk familjebok.pngAdvokat, Fransk advokatdräkt, Nordisk familjebok.png

[편집] 프랑스 변호사

프랑스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법조직역이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법조직역이 일원화로 통합되었다.

[편집] 캐나다 변호사

캐나다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인 독립 법무사가 존재한다.

[편집] 일본의 변호사

일본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있다. 사무변호사는 다룰 수 있는 법률 업무에 제한이 있다. 일본에서는 법정변호사만 변호사로 부르며, 사무변호사는 사법서사라 한다. 일본의 사무변호사인 사법서사는 민사소송에 있어 법정 구두변론을 위한 소송대리권이 있다.

[편집] 대한민국의 변호사

대한민국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있으며, 사무변호사를 법무사라고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민사소송에 있어 법정 구두변론을 위한 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해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로스쿨로 인한 영향과 향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법조직역 통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사법연수원이 폐지된다.

사법시험 합격은 단시 사법연수원 입학자격일 뿐이어서, 사법연수원 수료 이전까지는 사법연수원 실무과정 이외의 병역 등에 있어 어떠한 자격도 없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 변호사 자격증법무사 자격증행정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세무사변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 했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2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아직 법안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편집] 미국의 변호사

미국에는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을 쳐서 합격하면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되어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의 회원이 된다. Solicitor 제도는 없다. 변호사 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사실상 법정 출석없이 법률사무 중심의 사무변호사 업무가 미국 변호사의 주 업무이고 대다수를 차지한다.

[편집] 기타 국가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lawyer라고 말하면, barrister와 solicitor를 모두 포함하는 뜻이다. 즉,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나누어져 있다. 홍콩에서는 배리스터를 大律師, 솔리시터를 律師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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