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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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辯護士, 영어: lawyer, attorney, counsel, barrister, solicitor)는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의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lawyer 외에 변호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애드버킷'이 있는데, 이건 '악덕 변호사'라는 뜻이다. 같은 이름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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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영국의 변호사
영국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있다. 사무변호사는 다룰 수 있는 법률 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대처 총리가 사무변호사의 업무 제한을 대폭 폐지했다.
[편집] 일본의 변호사
일본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있다. 사무변호사는 다룰 수 있는 법률 업무에 제한이 있다. 일본에서는 법정변호사만 변호사로 부르며 Barrister로 표기한다. 사법서사(司法書士)를 Solicitor라고 공식 표기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를 Bar Association이라고 표기하며, 사법서사연합회를 Solicitor Association이라고 표기한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편집] 한국의 변호사
한국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있다. 사무변호사는 다룰 수 있는 법률 업무에 제한이 있다. 법정변호사만 변호사로 부르며 Lawyer로 표기한다. 변호사협회를 Bar Association이라고 표기한다. 일본의 사법서사(司法書士)를 도입하였는데, 명칭을 변경하여 법무사라고 부르며, Judicial Agent라고 공식 표기하고 있다. 법무사협회를 Judicial Agent Association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공무원으로 2년간 생활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2008년부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로스쿨 졸업자중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을 통과한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편집] 미국의 변호사
미국에는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을 쳐서 합격하면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되어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의 회원이 된다. Solicitor 제도는 없다.
[편집] 기타 국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lawyer라고 말하면, barrister와 solicitor를 모두 포함하는 뜻이다. 즉,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나누어져 있다. 홍콩에서는 배리스터를 大律師, 솔리시터를 律師라고 부른다.
[편집] 관련항목
[편집] 바깥 고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 Lawyers - employment and earnings estimates for employed lawyer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 Lawyers - from the BL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어,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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