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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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인을 말하며 예전에는 행정서사라고 불렸다.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고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
시험형식[편집]
- 1차시험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