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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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ME, Ministry of Enviornment)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있다.
목차 |
[편집]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편집] 조직
- 환경부 장관
- 환경부 차관
- 감사관
- 감사담당관
- 환경감시담당관
- 국제협력관
- 해외협력담당관
- 지구환경담당관
- 총무과
- 정책홍보관리실
- 재정기획관
- 홍보관리관
- 환경정책실
- 자연보전국
- 대기보전국
- 수질보전국
- 상하수도국
- 자원순환국
- 감사관
[편집] 소관 법률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관리공단법
- 하수도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기상법
- 기상산업진흥법
- 악취방지법
- 대기환경보전법
- 자연공원법
- 습지보전법
-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편집] 소속 기관
[편집] 오시는 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교통편
- ● 과천선 (수도권 전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하차 후 7번, 8번 출구 이용 도보 100미터
- 시내버스
- 승용차
- 사당방향: 사당역 → 관문사거리 → 과천청사
- 양재방향: 양재 나들목 → 양재동 트럭터미널앞 → 선암삼거리 → 관문사거리 → 과천청사
- 안양방향: 인덕원사거리 → 갈현동삼거리 → 과천청사
- 분당방향: 판교 나들목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학의 분기점 →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과천우체국 → 과천청사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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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소속 | |
| 산하 외청 | |
| 산하 공공기관 | |
| 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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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원 | ||
| 15부 | ||
| 2처 | ||
| 18청 | ||
| 3실 | ||
| 6위원회 | ||
| 이 글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