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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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Fair Trade Commission)는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두고 있다.
목차 |
[편집] 연혁
[편집] 역대 위원장
- 1대(1981년 5월 7일 ~ 1981년 11월 1일) : 최창락(崔昌洛)
- 2대(1981년 11월 2일 ~ 1983년 8월 27일) : 한봉수
- 3대(1983년 9월 19일 ~ 1987년 5월 18일) : 조경식
- 4대(1987년 5월 26일 ~ 1988년 3월 4일) : 이진설
- 5대(1988년 3월 5일 ~ 1993년 3월 3일) : 최수병
- 6대(1993년 3월 4일 ~ 1993년 12월 28일) : 한이헌
- 7대(1993년 12월 28일 ~ 1994년 12월 25일) : 오세민
- 8대(1994년 12월 26일 ~ 1996년 3월 7일) : 표세진
- 9대(1996년 3월 8일 ~ 1997년 3월 5일) : 김인호
- 10대(1997년 3월 5일 ~ 2000년 8월 6일) : 전윤철
- 11대(2000년 8월 6일 ~ 2003년 3월 7일) : 이남기
- 12대(2003년 3월 7일 ~ 2006년 3월 9일) : 강철규
- 13대(2006년 3월 9일 ~ 2008년 3월 8일) : 권오승(權五乘)
- 14대(2008년 3월 8일 ~ ): 백용호
[편집] 분쟁 조정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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