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Fair Trade Commission)는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하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두고 있다.
목차 |
연혁 [편집]
- 1976년 2월 20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소속 공정거래위원회(경제기획원 차관이 위원장 겸직,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1명)
- 1990년 4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사무처 신설 : 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 정원 221명)
- 199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중앙행정기관) 출범(위원장·부위원장→차관급 , 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343명)
- 1996년 3월 8일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 신설, 조사1·2국 → 조사국, 정원 385명)
- 1997년 8월 12일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지방사무소, 정원 422명)
- 1999년 5월 24일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 2007년 8월 7일 시장분석본부 신설(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04명)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 2009년 4월 21일 정부조직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4과 1팀 축소(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1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조직 [편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편집]
| 공화국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제 5 공화국 | 초대 | 최창락(崔昌洛) | 1981년 5월 7일 ~ 1981년 11월 1일 | 경기 용인 | 서울대 | 동력자원부 장관&한국은행 총재 |
| 2대 | 한봉수(韓鳳洙) | 1981년 11월 2일 ~ 1983년 8월 27일 | 경기 시흥 | 서울대 | 상공부 장관 | |
| 3대 | 조경식(曺京植) | 1983년 9월 19일 ~ 1987년 5월 18일 | 경남 밀양 | 서울대 | 환경처 장관&농림수산부 장관&해운항만청장&한국해양대 총장 | |
| 4대 | 이진설(李鎭卨) | 1987년 5월 26일 ~ 1988년 3월 4일 | 경북 선산 (현 경북 구미) |
서울대 | 건설부 장관&건설부 차관&경제기획원 차관&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서울산업대 총장 | |
| 제 6 공화국 | 5대 | 최수병(崔洙秉) | 1988년 3월 5일 ~ 1993년 3월 3일 | 전남 광주 (현 전남과 분리) |
서울대 | 보건사회부 차관&신용보증기금 이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 |
| 문민 정부 | 6대 | 한이헌(韓利憲) | 1993년 3월 4일 ~ 1993년 12월 28일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경제기획원 차관&국가경영전략연구장&기술보증기금 이사장&제15대 국회의원 |
| 7대 | 오세민(吳世玟) | 1993년 12월 28일 ~ 1994년 12월 25일 | 경남 울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한국조폐공사 사장 | |
| 8대 | 표세진(表世振) | 1994년 12월 26일 ~ 1996년 3월 7일 | 경남 함양 | 서울대 | ||
| 9대[1] | 김인호(金仁浩) | 1996년 3월 8일 ~ 1997년 3월 5일 | 경남 밀양 | 서울대 | 철도청장 | |
| 10대 | 전윤철(田允喆) | 1997년 3월 5일 ~ 2000년 8월 6일 | 전남 목포 | 서울대 | 경제부총리 겸 기획예산처 장관&감사원장&수산청장 | |
| 국민의 정부 | ||||||
| 11대 | 이남기(李南基) | 2000년 8월 6일 ~ 2003년 3월 7일 | 전북 김제 | 고려대 |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 |
| 참여 정부 | 12대 | 강철규(姜哲圭) | 2003년 3월 7일 ~ 2006년 3월 9일 | 충남 공주 | 서울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 13대 | 권오승(權五乘) | 2006년 3월 9일 ~ 2008년 3월 8일 | 경북 안동 | 서울대 | 서울대 교수&아시아법연구소장 | |
| 이명박 정부 | 14대 | 백용호(白容鎬) | 2008년 3월 8일 ~ 2009년 6월 22일[2] | 충남 보령 | 중앙대 | 국세청장&이화여자대 교수 |
| 15대 | 정호열(鄭浩烈) | 2009년 7월 28일 ~ 2011년 1월 2일 | 경북 영천 | 서울대 | 성균관대 교수 | |
| 16대 | 김동수(金東洙) | 2011년 1월 2일 ~ | 충남 서천 | 고려대 | 한국수출입은행장 |
부위원장 [편집]
상임위원 [편집]
비상임위원 [편집]
사무처 [편집]
사무처장 [편집]
기능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3]
-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킨다. (경쟁주창)
-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한다.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다.
-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한다.
소관 법률 [편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분쟁 조정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제정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목록 [편집]
2012년 [편집]
-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6월4천900만원을 부과하였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사유는 2008년 롯데피에스넷은 한국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 전문 제조사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500대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이었던 신동빈이 재무상황이 안 좋던 보일러 전문 제조 업체 롯데기공을 현금자동입출금기 구매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으라고 지시하였고, 롯데기공은 자사가 구입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롯데피에스넷에 되팔았으며, 롯데피에스넷은 롯데기공에서 707억원어치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구입하였다. 이 거래에서 롯데기공이 총 41억5천1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4]
2011년 [편집]
-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식품회사인 농심이 생산 판매하는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에 대하여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 5천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5]
-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가 판매하고 있는 치즈 상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35억 9천 600만원, 34억 6천 400만원, 22억 5천 100만원, 13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 내용은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 다시 10-19%를 인상한 것과 2007년 9월 소매용 가공치즈, 피자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하여서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기었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가공 치즈, 피자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두어가며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6]
2007년 [편집]
- 3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빙그레 4개의 업체를 자사에서 생산 판매 중인 콘류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21억 2천만원, 10억 3천 800만원, 7억 5천 900만원, 7억 1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과징금의 부과 및 고발 사유는 4개의 업체가 2005년 5월~7월과 2006년 3월~5월 등 2차례에 걸치어서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점이다..[7]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담합 문건 유출 및 제보자 색출 논란 [편집]
2012년 9월 17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문건을 넘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원에게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4일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까지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의 컴퓨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장비인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직원들을 별도 조사실로 소환해 장시간 추궁하고 개인 e메일 송수신 내용도 확인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해 결백을 증명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카르텔 총괄과의 경우 컴퓨터 1대를 분석하는 데 최소 2일이 소요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전체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느라 영주댐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 지연 등 사실상 공정위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8]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내부 전산정보 시스템에서 문서보안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런 보안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문제라고 생각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며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업무용 PC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 e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9]
2012년 9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색출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김기식·민병두·김기준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방문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철수 사무처장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부 공공기록물들이 대량으로 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10] 이처럼 자진신고 내역의 보안이 허술했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업계 내 '왕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자진신고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11] 한철수 사무처장은 "문제의 직원이 반출해간 각종 사건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송대응 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12] 해당 직원은 외부기관으로 파견이 결정 된 후 3일의 연휴 기간동안 새벽부터 심야까지 공공기록물을 대량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13]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 색출조사'를 중단하라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4대강 담합 관련 추가조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 안하겠다. 다만 유출된 주요문건에 대한 회수요청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14]
2012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인 A씨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수차례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10일 첫 조사 때 `4대강 문건을 아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2월 14ㆍ15일, 7월 1일자 작성 문건 3건을 모두 보여줬다"고 말했고 9월 초 A씨에게 보내진 공문 제목도 `내부문건 관련 유출자 및 유출과정 확인'이며 현재 이 공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조사 때는 `4대강 문건을 유출했느냐', `민주당에 이를 제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절대 제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끈질기게 추궁당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4대강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가 지난해 대량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확인돼 보안 감사를 벌인 것 뿐이라고 맞서왔었다. 이같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PC에서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해 허락받았다"며 "허락받지 않을 경우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총리실로 파견돼 공정위를 총괄하는 업무를 해야 해 정보화담당관실의 허락을 받고 자료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담당관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15]
이같은 A씨의 증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거래위원장,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은 모두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했다.[16]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뿐이다"고 해명했다.[17]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편집]
- ↑ 장관급으로 격상
- ↑ “공정위 떠나는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연합뉴스》, 2009년 6월 22일 작성. 2009년 7월 29일 확인.
- ↑ http://www.ftc.go.kr/ftcinfo/ftcinfo/target.jsp
- ↑ “`오너家 지시에 통행세?' 롯데 계열사 제재”, 《연합뉴스》, 2012년 7월 19일 작성.
- ↑ “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ㆍ과장표시 결론"(종합)”, 《연합뉴스 경제》, 2011년 6월 27일 작성.
- ↑ “공정위, 서울우유등 4개 업체 치즈값 담합 적발 ‘106억 과징금’”, 《뉴스엔 사회》, 2011년 6월 26일 작성.
- ↑ “공정위, 빙과 4개사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적발”, 《연합뉴스 경제》, 2007년 3월 18일 작성.
- ↑ 공정위 "4대강 담합 외부 유출 직원, 합법적 색출중"《세계일보》2012년 9월 18일 장익창 기자
- ↑ 공정위 ‘4대강 담합 적발 문건’ 제보자 색출 논란《경향신문》2012년 9월 17일 이재덕 기자
- ↑ 공정위, 제보자 색출 부담 피하려 "4대강 문건 샜다" 보안 구멍 자인《아시아경제》2012년 9월 20일 박연미 기자
- ↑ '좌충우돌 공정위'...이번엔 또다른 담합자료 유출《뉴스1》2012년 9월 19일 안준영 기자
- ↑ 공정위, 이번엔 담합 자진신고 문건 등 유출 파문《CBS》2012년 9월 19일 김정훈 기자
- ↑ "담합 관련 중요문건 대량 유출돼"..공정위 파문《이데일리》2012년 9월 19일 문정현 기자
- ↑ 공정위, 4대강 내부문건 유출조사 중단《파이낸셜뉴스》2012년 9월 19일 서혜진 기자
- ↑ "공정위 4대강 제보자 색출하려했다"《연합뉴스》2012년 9월 20일 안승섭 기자
- ↑ 4대강 담합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논란..김동수 '색출작업' 시인《뉴스토마토》2012년 9월 17일 박진아 기자
- ↑ 공정위 이번엔 '내부 제보자 색출' 논란《SBS》2012년 9월 20일 송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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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위원회 소속 | |
|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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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 ||
| 17부 | ||
| 5실 | ||
| 5위원회 | ||
| 3처 | ||
| 17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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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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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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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기관 | ||
| 사법기관 | ||
| 헌법재판기관 | ||
| 선거관리기관 | ||
| 독립 위원회 | ||
| 중앙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