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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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설립일
전신 보건복지가족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기관장 진영
웹사이트 www.mw.go.kr
설립일 1994년 12월 23일
전신 보건사회부
해산일 2008년 2월 28일
후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그룹 본사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 보건 위생·방역·의정·생활 보호·자활 지원·여성 복지·아동(영유아 보육 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존재했었다. 1994년 12월 23일 보건사회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8조[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조[2]

연혁[편집]

조직[편집]

장관[편집]

차관[편집]

  • 다음은 과거의 보건복지부에 관한 사항이다.

소속 기관[편집]

오시는 길[편집]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교통편
    • 지하철
    • 시내버스

소관 법률[편집]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 거점병원·약국 지정[편집]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부녀·아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보건복지부는 보건·방역·가족계획·위생·의정·약정·사회복지·공적부조·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3조(사회부장관은 노동·보건·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정부조법 [법률 제22호, 1949.03.25 일부개정] 제14조 및 제23조의2(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3조 및 제23조(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1395호, 1963.08.26 일부개정] 제27조(③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노동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정국과 직업안정국을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3422호, 1981.04.08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9조의2(노동부장관은 노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0.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9조(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부녀·아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39조(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12.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3조(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3. 정부조직법 [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제22조 및 제33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4.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5조(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