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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그룹 본사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 보건 위생·방역·의정·생활 보호·자활 지원·여성 복지·아동(영유아 보육 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존재했었다. 1994년 12월 23일 보건사회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8조[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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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과거의 보건복지부에 관한 사항이다.
-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9조[3]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타법개정] 제3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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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편집]
장관정책보좌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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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편집]
정책기획관[편집]
- 기획조정담당관
- 재정운용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협력관[편집]
비상안전기획관[편집]
감사관[편집]
보건의료정책실[편집]
보건의료정책관[편집]
-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자원정책과
- 의료기관정책과
- 약무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편집]
한의약정책관[편집]
사회복지정책실[편집]
복지정책관[편집]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보장과
- 자립지원과
- 기초의료보장과
복지행정지원관[편집]
- 지역복지과
- 급여기준과
- 복지정보과
- 복지급여권리과
사회서비스정책관[편집]
- 사회서비스정책과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인구정책실[편집]
인구아동정책관[편집]
- 고령사회정책과
- 출산정책과
-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권리과
노인정책관[편집]
- 노인정책과
- 노인지원과
- 요양보험제도과
- 요양보험운영과
보육정책관[편집]
건강보험정책국[편집]
건강정책국[편집]
- 건강정책과
- 건강증진과
- 구강생활건강과
- 정신건강정책과
보건산업정책국[편집]
- 보건산업정책과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생명윤리정책과
- 보건산업진흥과
장애인정책국[편집]
-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서비스과
연금정책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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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 1994.12 ~ 2008.02 )
- 건강증진국 ( 2002.05 ~ 2005.10 )
- 고령친화산업추진팀 ( 2005.09 ~ 2005.10 )
- 고령친화산업팀 ( 2005.10 ~ 2008.02 )
- 공보관 ( 1994.12 ~ 2005.04 )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 ( 1996.04 ~ 1998.02 )
- 국립공주결핵병원 ( 1994.12 ~ 1998.02 )
- 국립공주병원 ( 2002.05 ~ 2008.02 )
- 국립공주정신병원 ( 1998.02 ~ 2002.05 )
- 국립군산검역소 ( 1994.12 ~ 2004.01 )
- 국립김해검역소 ( 1994.12 ~ 2004.01 )
- 국립나주병원 ( 2002.05 ~ 2008.02 )
- 국립나주정신병원 ( 1994.12 ~ 2002.05 )
- 국립동해검역소 ( 1994.12 ~ 2004.01 )
- 국립마산결핵병원 ( 생성일 미상 ~ 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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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마산병원 ( 2002.05 ~ 2008.02 )
-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 1994.12 ~ 2008.02 )
- 국립목포검역소 ( 1994.12 ~ 2004.01 )
- 국립목포결핵병원 ( 생성일 미상 ~ 2002.05 )
- 국립목포병원 ( 2002.05 ~ 2008.02 )
- 국립보건안전연구원 ( 1994.12 ~ 1996.04 )
- 국립보건원 ( 1994.12 ~ 2003.12 )
- 국립부곡병원 ( 2002.05 ~ 2008.02 )
- 국립부곡정신병원 ( 1994.12 ~ 2002.05 )
- 국립부산검역소 ( 1994.12 ~ 2004.01 )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 1994.12 ~ 1998.12 )
- 국립서울검역소 ( 1994.12 ~ 2001.03 )
- 국립서울병원 ( 2002.05 ~ 2008.02 )
- 국립서울정신병원 ( 1994.12 ~ 2002.05 )
- 국립소록도병원 ( 1994.12 ~ 2008.02 )
|
- 국립여수검역소 ( 1994.12 ~ 2004.01 )
- 국립울산검역소 ( 1994.12 ~ 2004.01 )
- 국립의료원 ( 1994.12 ~ 2008.02 )
- 국립인천검역소 ( 2001.03 ~ 2003.12 )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2001.03 ~ 2003.12 )
- 국립재활원 ( 1994.12 ~ 2008.02 )
- 국립제주검역소 ( 1994.12 ~ 2004.01 )
- 국립춘천병원 ( 2002.05 ~ 2008.02 )
- 국립춘천정신병원 ( 1994.12 ~ 2002.05 )
- 국립통영검역소 ( 1995.01 ~ 2004.01 )
- 국립포항검역소 ( 1994.12 ~ 2004.01 )
- 기술협력관 ( 1994.12 ~ 1999.05 )
- 기획관리실 ( 1994.12 ~ 2005.04 )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 ( 1996.04 ~ 1998.02 )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청 ( 1996.04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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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국 ( 1994.12 ~ 1998.02 )
- 보건산업육성사업단 ( 2005.10 ~ 2008.02 )
- 보건의료정책본부 ( 2005.10 ~ 2008.02 )
- 보건자원관리국 ( 1998.02 ~ 1999.05 )
- 보건정책국 ( 1999.05 ~ 2005.10 )
- 보건증진국 ( 1998.02 ~ 2002.05 )
- 보험연금정책본부 ( 2005.10 ~ 2008.02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 ( 1996.04 ~ 1998.02 )
- 비상계획관 ( 1994.12 ~ 1998.02 )
- 사회복지정책본부 ( 2005.10 ~ 2008.02 )
- 사회복지정책실 ( 1994.12 ~ 2005.10 )
-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 2005.09 ~ 2008.02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 1996.04 ~ 1998.02 )
- 식품국 ( 1994.12 ~ 1996.04 )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 1996.04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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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정책국 ( 1996.04 ~ 1998.02 )
- 약정국 ( 1994.12 ~ 1998.02 )
- 연금보험국 ( 1994.12 ~ 2005.10 )
- 운영지원팀 ( 2005.10 ~ 2007.05 )
- 의정국 ( 1994.12 ~ 1998.02 )
-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 ( 1996.04 ~ 1998.02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 2005.09 ~ 2008.02 )
- 전략조정팀 ( 2005.10 ~ 2008.02 )
- 정책홍보관리실 ( 2005.04 ~ 2008.02 )
- 질병관리본부 ( 2003.12 ~ 2008.02 )
- 총무과 ( 1994.04 ~ 2005.10 )
- 총무팀 ( 2007.05 ~ 2008.02 )
- 한방정책관 ( 1996.11 ~ 2008.02 )
- 혁신인사기획관 ( 2005.04 ~ 2005.10 )
- 혁신인사기획팀 ( 2005.10 ~ 2007.05 )
- 혁신인사팀 ( 2007.05 ~ 2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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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편집]
오시는 길[편집]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교통편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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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 관련 법률[편집]
건강보험정책 관련 법률[편집]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편집]
보건의료정책[편집]
건강정책 관련 법률[편집]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편집]
사회복지정책 관련 법률[편집]
연금정책 관련 법률[편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법률[편집]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편집]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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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부녀·아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보건복지부는 보건·방역·가족계획·위생·의정·약정·사회복지·공적부조·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3조(사회부장관은 노동·보건·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법 [법률 제22호, 1949.03.25 일부개정] 제14조 및 제23조의2(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3조 및 제23조(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395호, 1963.08.26 일부개정] 제27조(③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노동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정국과 직업안정국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3422호, 1981.04.08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9조의2(노동부장관은 노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9조(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부녀·아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39조(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3조(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제22조 및 제33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5조(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바깥 고리[편집]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 본부 소속 |
|
| 산하 공공기관 |
|
|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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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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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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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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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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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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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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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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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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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중복사용된 부처명 중에서 현재 존재하는 부처를 말한다.
- ↑ 가 나 다 부처명이 2번 이상 사용된 부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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