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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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農村振興廳
설립일
전신 농림부 농사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서둔동 250)
직원 수 1,843명
기관장 이양호
상급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 http://www.rda.go.kr

농촌진흥청(農村振興廳,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62년 4월 1일 농림부 농사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1038호, 1962.03.21 일부개정] 제25조[1]
  • 농촌진흥청직제 [각령 제615호, 1962.03.29 제정] 제1조[2]

연혁[편집]

조직[편집]

청장[편집]

차장[편집]

소속 기관[편집]

정책[편집]

1960년대에 동독에서 보관된 토종 종자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 다시 보관된다.[13] 국산난 팔레놉시스도 공개하였다.

오시는 길[편집]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교통편
    • 철도
    • 시내버스
    • 승용차

소관 법률[편집]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국·지도국과 수련소를 둔다.
  2.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민의 지도와 수련업무를 관장한다.
  3. 농업기술원직제 [대통령령 제45호, 1949.01.06 제정] 제1조(농업기술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에 중앙농업기술원, 도에 도농업기술원을 둔다.)
  4. 중앙축산기술원직제 [대통령령 제640호, 1952.05.10 제정] 제1조(가축의 개양증식 및 축산기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축산기술원을 둔다.)
  5. 중앙원예기술원 [대통령령 제790호, 1953.05.20 제정] 제1호(원예기술의 향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원예기술원을 둔다.)
  6. 농사원직제 [대통령령 제1274호, 1957.05.28 제정] 제1조(농사원은 농사교도법 제2조에 게기된 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1038호, 1962.03.21 일부개정] 제25조(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국·지도국과 수련소를 둔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2557호, 1973.03.03 일부개정] 제36조(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3854호, 1986.12.20 일부개정] 제36조(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10. 정부조직법 [법률 제5153호, 1996.08.08 일부개정] 제36조(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31조(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12.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36조(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13. 獨서 한반도 토종 종자 돌려받는다 《경향신문》 2009년 5월 3일 박병률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