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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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는 보건 위생과 식품 및 방역, 의정과 약정 따위의 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 보험 및 국민 연금, 극빈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따위의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및 여성 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주소는 지난 2008년 3월 13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있다가 현재는 서울 종로구 계동 (율곡로 75)에 위치한 현대 그룹 본사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편집]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편집] 조직 및 기관

[편집] 소관 법률

[편집] 기획조정 관련 법률

[편집] 건강보험정책 관련 법률

[편집]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편집] 보건의료정책

[편집] 건강정책 관련 법률

[편집]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편집] 사회복지정책 관련 법률

[편집] 연금정책 관련 법률

[편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법률

[편집]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편집]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률

[편집]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 거점병원·약국 지정

이 부분의 본문은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신종 인플루엔자 치료 거점병원·약국 지정입니다.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군정법령 제1호(1945년 9월 24일 제정) 제2항(위생국을 자에 설치하며 금일까지 경무국위생과가 행하든 의무와 직무를 행케함)
  2. 군정법령 제18호(1945년 10월 27일 제정) 제2조(위생국에 지정되었던 의무와 직무에 가하여 좌의 의무와 직무를 보건후생국에 지정함)
  3. 군정법령 제64호(1945년 10월 27일 제정) 제2조
  4.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1948년 9월 13일 제정, 대통령령 제3호) 제1조 제9항 (사회부는 과도정부노동부, 보건후생부(수의국을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5.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23조(사회부 장관은 노동 · 보건 ·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정부조직법(1949년 3월 25일 일부개정, 법률 제22호) 제14조 및 제23조의2(보건부 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정부조직법(1949년 3월 25일 일부개정, 법률 제22호) 제23조(사회부 장관은 노동 ·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8. 정부조직법(1955년 2월 7일 전부개정, 법률 제354호) 제13조 및 제23조(보건사회부 장관은 의무 · 방역 · 보건 · 위생 · 약무 · 구호 · 원호 · 부녀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9. 정부조직법(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법률 제8852호)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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