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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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는 보건 위생과 식품 및 방역, 의정과 약정 따위의 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 보험 및 국민 연금, 극빈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따위의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및 여성 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주소는 지난 2008년 3월 13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있다가 현재는 서울 종로구 계동 (율곡로 75)에 위치한 현대 그룹 본사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
[편집]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 1945년 9월 24일 : 위생국설치[1]
- 1945년 10월 27일 : 위생국을 보건후생국으로 개편[2]
- 1946년 3월 29일 : 보건후생국을 보건후생부로 개칭[3]
- 1948년 9월 13일 : 보건후생부를 사회부가 인수함 [4]
- 1948년 11월 4일 : 사회부 발족[5]
- 1949년 7월 25일 : 보건부가 발족[6]하고, 사회부의 보건 관련 업무 이관[7].
- 1955년 2월 27일 :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8]
- 1963년 8월 26일 : 산하에 노동청 설치
- 1994년 12월 23일 : 보건복지부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 보육업무,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 대책 본부의 업무를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9]
- 2010년 3월 19일 : 여성부에게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여 보건복지부로 환원(영·유아 보육 업무는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편집] 조직 및 기관
[편집] 소관 법률
[편집] 기획조정 관련 법률
[편집] 건강보험정책 관련 법률
[편집]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편집] 보건의료정책
-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편집] 건강정책 관련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지역보건법
- 전염병예방법전염병예방법
- 기생충질환예방법
- 검역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결핵예방법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구강보건법
- 국립암센터법
- 암관리법
- 정신보건법
- 건강검진기본법
- 모자보건법
[편집]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편집] 사회복지정책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편집] 연금정책 관련 법률
[편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법률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노인복지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편집]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편집]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보호법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편집]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 거점병원·약국 지정
이 부분의 본문은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신종 인플루엔자 치료 거점병원·약국 지정입니다.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군정법령 제1호(1945년 9월 24일 제정) 제2항(위생국을 자에 설치하며 금일까지 경무국위생과가 행하든 의무와 직무를 행케함)
- ↑ 군정법령 제18호(1945년 10월 27일 제정) 제2조(위생국에 지정되었던 의무와 직무에 가하여 좌의 의무와 직무를 보건후생국에 지정함)
- ↑ 군정법령 제64호(1945년 10월 27일 제정) 제2조
- ↑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1948년 9월 13일 제정, 대통령령 제3호) 제1조 제9항 (사회부는 과도정부노동부, 보건후생부(수의국을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23조(사회부 장관은 노동 · 보건 ·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1949년 3월 25일 일부개정, 법률 제22호) 제14조 및 제23조의2(보건부 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1949년 3월 25일 일부개정, 법률 제22호) 제23조(사회부 장관은 노동 ·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1955년 2월 7일 전부개정, 법률 제354호) 제13조 및 제23조(보건사회부 장관은 의무 · 방역 · 보건 · 위생 · 약무 · 구호 · 원호 · 부녀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법률 제8852호)
| 이 글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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