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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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CRC: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설립 근거 [편집]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연혁 [편집]

업무 [편집]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공직사회 부패 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국가청렴위원회 [편집]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하였다. 후에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폐합되었다. 영어 명칭은 Korea ICAC로서,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이름이 같다.

역대 위원장 [편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편집]

공화국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양건(梁建) 2008년 3월 17일 ~ 2009년 8월 27일 함북 청진 서울대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회장&나라정책연구회 회장&한국교육법학회 회장&감사원장&한국공법학회 회장
2대 이재오(李在伍) 2009년 9월 30일 ~ 2010년 6월 30일 강원 동해 중앙대 특임장관&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3대 김영란(金英蘭) 2011년 1월 1일 ~ 2012년 11월 27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서울대 대법관
4대 이성보(李晟補) 2012년 12월 11일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서울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부위원장 [편집]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임) [편집]

부위원장 (사무처장 겸임) [편집]

소관 법률 [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 [편집]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3]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석과 인용 [편집]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노컷뉴스》2011년 7월 22일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