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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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CRC: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
설립 근거 [편집]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연혁 [편집]
업무 [편집]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공직사회 부패 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국가청렴위원회 [편집]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하였다. 후에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폐합되었다. 영어 명칭은 Korea ICAC로서,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이름이 같다.
역대 위원장 [편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편집]
| 공화국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이명박 정부 | 초대 | 양건(梁建) | 2008년 3월 17일 ~ 2009년 8월 27일 | 함북 청진 | 서울대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회장&나라정책연구회 회장&한국교육법학회 회장&감사원장&한국공법학회 회장 |
| 2대 | 이재오(李在伍) | 2009년 9월 30일 ~ 2010년 6월 30일 | 강원 동해 | 중앙대 | 특임장관&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 |
| 3대 | 김영란(金英蘭) | 2011년 1월 1일 ~ 2012년 11월 27일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대법관 | |
| 4대 | 이성보(李晟補) | 2012년 12월 11일 ~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부위원장 [편집]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임) [편집]
부위원장 (사무처장 겸임) [편집]
소관 법률 [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 [편집]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3]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석과 인용 [편집]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노컷뉴스》2011년 7월 22일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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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위원회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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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원 | ||
| 17부 | ||
| 5실 | ||
| 5위원회 | ||
| 3처 | ||
| 17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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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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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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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기관 | ||
| 사법기관 | ||
| 헌법재판기관 | ||
| 선거관리기관 | ||
| 독립 위원회 | ||
| 중앙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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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부패방지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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