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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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약칭 PACST
설립일 1991년 5월 31일
설립 근거 대한민국헌법」 §127③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의장 윤석열
부의장 이우일
상급기관 대통령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s://www.pacst.go.k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 의거 1991년 3월 8일 제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1991년 5월 31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9차 헌법 개정 이후 설치까지의 과학기술자문 역사[편집]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전문 개정에 따라 대통령은 과학 기술 관련 자문회의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노태우 정부1989년 6월 5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운영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 이전에 행정개혁위원회1989년 8월에 상설 자문기구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추후 받아들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으로써 1991년 5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족되었다. 2008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확대 개편되었다.[1] 그러다가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18년 4월 1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되었다.

조직[편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은 대통령인 의장과 장관급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각계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위원(과학기술부 차관) 등 1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각각 소위원회인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기초과학회의, 공공기술회의, 산업기술회의, 산업기술확충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다. 사무처는 국정과제1국, 국정과제2국, 정책조사실 및 행정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차장(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자문회의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편집]

  • 1987년 10월 29일 - 제9차 헌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문회의 설치근거 마련[2]
  • 1989년 6월 5일 ~ 1990년 12월 31일 - 한시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 1991년 3월 8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를 골자로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3]
  • 1991년 5월 28일 -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 2008년 10월 29일 - 교육 및 인재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확대 개편
  • 2013년 3월 23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 2018년 4월 17일 - 종래 심의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해당 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로 통합되어 개편

각주[편집]

  1. 국가과학교육기술자문회의 연혁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대한민국헌법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전문 개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3.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991년 3월 8일 제정, 법률 제43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