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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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
|---|---|
| 전신 | * 행정자치부
|
| 소재지 | 서울 정부중앙청사 등 |
| 직원 수 | 3,177명 |
| 예산 규모 | 32조 3천억 원(2008년)[1] |
| 기관장 | 맹형규 |
| 산하 기관 | * 경찰청 |
| 웹사이트 | http://www.mopas.go.kr/ |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약칭: MOPAS, 행안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치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이며, 일부 사무실은 무교동 개별청사 등에 있다.
목차 |
[편집]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 1948년 11월 - 총무처[1]와 내무부 신설.
- 1955년 2월 - 총무처를 국무원사무국으로 명칭 변경.
- 1960년 7월 - 국무원사무국을 국무원사무처로 변경.
- 1961년 5월 - 국무원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변경.
- 1963년 2월 -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변경.
- 1991년 11월 - 내무부 산하에 경찰청 신설.
- 1998년 2월 28일 -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해 행정자치부가 발족.
- 2008년 2월 29일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의 일부(국가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이관.[2]
[편집] 조직
[편집] 한시조직
-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지방분권지원단
- 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기획단
- 행정정보공유추진단
[편집] 소속기관
[편집] 소관 법률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교육훈련법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 국가공무원법
-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안성시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파주시 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평택시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직장의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직자윤리법
- 광명시등 시설치와 군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
-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변경 및 송정시·광산군폐지에 관한 법률
-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조정 및 금성시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 구리시등 11개 시설치와 군관할구역의 조정 및 금성시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남양주군설치와 군관할구역등 변경에 관한 법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설치에 관한 법률
- 대전직할시설치에 관한 법률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 도서개발촉진법
- 동해시등 시설치와 시·군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상훈법
- 새마을금고법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서울특별시광진구 등 9개자치구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호에관한법률
- 오산시 등 12개시 및 태안군설치와 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 오지개발촉진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온천법
- 울산광역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감증명법
- 인천직할시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에 관한 법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광양시 등 2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 접경지역지원법
- 정부조직법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주민등록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주민투표법
- 중앙해정권한의지방이촉진등에관한법률
-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세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적법
-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청원법
- 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사법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30조 및 제31조(總務處長은 國務院의 庶務·會計·文書·人事와 榮譽授與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 ↑ 정부조직법(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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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소속 | |
| 산하 외청 | |
| 산하 공공기관 | |
| 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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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 ||
| 15부 | ||
| 2처 | ||
| 18청 | ||
| 3실 | ||
| 6위원회 | ||
| 이 글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