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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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統計廳
설립일
전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기관장 이인실
상급 기관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http://kostat.go.kr

통계청(統計廳,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은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90년 12월 2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23조[1]
  • 통계청직제 [대통령령 제13187호, 1990.12.27 제정] 제1조[2]

연혁[편집]

조직[편집]

청장[편집]

차장[편집]

소속 기관[편집]

오시는 길[편집]

소관 법률[편집]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⑦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2.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자료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공보처직제 [대통령령 제15호, 1948.11.04 제정] 제7조(통계국에 서무과, 기획과, 국세조사과 및 인구조사과를 둔다.)
  4.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5조(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치안국·통계국을 둔다.)
  5. 정부조직법 [법률 제660호, 1961.07.22 제정] 제10조의3(① 경제기획원에 종합기획국, 예산국, 물동계획국, 통계국과 총무과를 둔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제19조(⑧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23조(⑦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3조(⑪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졔27조(⑪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10.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3조(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