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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統計廳,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은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0년 12월 2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23조[1]
- 통계청직제 [대통령령 제13187호, 1990.12.27 제정] 제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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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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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편집]
-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성과관리팀
감사담당관[편집]
통계정책국[편집]
- 통계정책과
- 통계기준과
- 통계협력과
- 통계심사과
- 품질관리과
- 표본과
조사관리국[편집]
- 조사기획과
- 인구총조사과
- 경제총조사과
- 통계대행과
- 행정통계과
- 행정자료관리과
- 등록센서스과
경제통계국[편집]
- 경제통계기획과
- 산업통계과
- 산업동향과
- 서비스업동향과
- 물가동향과
- 지역소득통계과
사회통계국[편집]
- 사회통계기획과
- 인구동향과
- 고용통계과
- 복지통계과
- 농어업통계과
통계정보국[편집]
- 정보화기획과
- 통계포털운영과
- 조사시스템관리과
- 공간정보서비스과
- 정보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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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편집]
오시는 길[편집]
소관 법률[편집]
같이 보기[편집]
- ↑ ⑦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자료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공보처직제 [대통령령 제15호, 1948.11.04 제정] 제7조(통계국에 서무과, 기획과, 국세조사과 및 인구조사과를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5조(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치안국·통계국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660호, 1961.07.22 제정] 제10조의3(① 경제기획원에 종합기획국, 예산국, 물동계획국, 통계국과 총무과를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제19조(⑧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23조(⑦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3조(⑪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졔27조(⑪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3조(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바깥 고리[편집]
대한민국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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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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