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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統一部, Ministry of Unification)는 남북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남북대화, 통일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에 위치해있다.
[편집]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편집] 조직
[편집] 소관 법률
[편집] 비판
- 통일부의 역할이 대북 이슈에 불분명함을 자주 표시하는 문제가 있다.[6]
- 2010년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겨우 2명이고 여느 공공기관에 채용된 탈북자 전국에 12명뿐이다.[7]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의 대북정책는 실용적인 의견이 미미하게 발효한다.
- 2010년 12월 31일 로동신문은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을 개꿈을 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주장하였다.[8]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8년 7월 24일 법률 제2041호)
-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0년 12월 27일 법률 제4268호)
-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
-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1999년 5월 24일 대통령령 제16335호)
-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2003년 11월 20일 대통령령 제18131호)
- ↑ 김이삭 기자. “'3無 통일부' 대북 전략도 정보도 의지도 없다”, 《한국일보》, 2010년 10월 18일 작성. 2010년 10월 21일 확인.
- ↑ 이오성 기자.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몇명? 달랑 1명!”, 《시사INLive》, 2010년 11월 3일 작성. 2010년 11월 5일 확인.
- ↑ 백나리 기자. “北신문 "`바른 통일준비'는 개꿈" 비난”, 《연합뉴스》, 2010년 12월 31일 작성. 2010년 1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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