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통일교육원

국립통일교육원
설립일 1996년 12월 17일
전신 통일연수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직원 수 67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일부
웹사이트 http://www.uniedu.go.kr/

국립통일교육원(統一敎育院)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다. 1996년 12월 27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

직무[편집]

  • 통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조정·실시 및 평가
  • 통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
  • 통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 통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통일교육 연구 지원
  •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 운영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관리
  •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통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통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평가
  •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무

연혁[편집]

  • 1972년 5월 1일: 국토통일원 소속으로 통일연수소 설치.[3]
  • 1986년 10월 18일: 북한관 개관.
  • 1986년 12월 26일: 통일연수원으로 개편.[4]
  • 1991년 2월 1일: 통일원 소속으로 변경.[5]
  • 1991년 3월 2일: 청사 신축.
  • 1994년 5월 3일: 북한방문 안내교육 주관.
  • 1996년 12월 17일: 통일교육원으로 개편.[6]
  • 1997년 2월 1일: 북한관 폐지.
  • 1998년 2월 29일: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7]
  • 2016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8]
  • 2017년 2월 1일: 직제개편(부서명 변경) 2부 6과
  • 2017년 11월 1일: 사이버교육담당 인력 증원(7급 1명,정원 66명)
  • 2018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증원(7급 1명,정원 67명)
  • 2018년 9월 14일: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시행)
  • 2018년 12월 28일: 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 2020년 2월 25일: 공공부문 통일교육 인력 증원(7급 1명,정원 68명)
  • 2020년 6월 1일:‘학교통일교육과’ 정규 조직화
  • 2021년 2월 25일: 스마트교육 인력 증원(6급 1명, 정원 69명)
  • 2021년 3월 30일: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31559호)

역대 원장[편집]

  • 박찬세 - 3, 5, 8대 원장. 2021년 별세
  • 강보대 - 9대 통일연수원장. 초대 통일교육원장(통일연수원에서 통일교육원으로 변경)
  • 윤미량 - 여성 고위자. 2022년 별세
  • 백준기
  • 이인배 (현직)

조직[편집]

원장[편집]

교육기획부[9]
교육협력부[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의5 및 별표10
  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 및 제23조제1항
  3. 대통령령 제6158호
  4. 대통령령 제12012호
  5. 대통령령 제13148호
  6. 대통령령 제15180호
  7. 대통령령 제15709호
  8. 대통령령 제26800호
  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