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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에 위치하고 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0조[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02.29 제정] 제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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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편집]
감사관[편집]
장관정책보좌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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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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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편집]
정책기획관[편집]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재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통계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편집]
종무실[편집]
종무관[편집]
문화콘텐츠산업실[편집]
콘텐츠정책관[편집]
- 문화산업정책과
- 영상콘텐츠산업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 대중문화산업과
저작권정책관[편집]
문화정책국[편집]
- 문화여가정책과
- 국어정책과
- 지역민족문화과
- 국제문화과
예술국[편집]
- 예술정책과
- 공연전통예술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문화예술교육과
관광국[편집]
관광레저기획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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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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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실[편집]
홍보정책관[편집]
홍보콘텐츠기획관[편집]
- 홍보콘텐츠과
- 국민홍보과
- 정책포털과
- 온라인소통과
체육국[편집]
미디어정책국[편집]
- 문화도시정책과
- 문화도시개발과
- 전당기획과
- 전당시설과
- 전당운영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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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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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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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외청[편집]
오시는 길[편집]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 교통편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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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 관련 법률[편집]
미디어 관련 법률[편집]
체육 관련 법률[편집]
관광산업 관련 법률[편집]
문화산업 관련 법률[편집]
문화재 관련 법률[편집]
방송 관련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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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30조(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384호, 1956.02.01 일부개정] 제10조(법령의 공포·정보·선전·인쇄·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호, 1960.07.01 전부개정] 제11조(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631호, 1961.06.22 일부개정] 제14조 및 제26조의2(① 공보부장관은 정보·법령과 조약의 공포·정기간행물·선전 및 선전을 위한 영화·예술에 관한 사무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2041호, 1968.07.24 일부개정] 제23조 및 제36조(①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예술, 국내외의 여론조사, 언론·선전 및 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제26조의3(① 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보처를 둔다.) 제29조 및 제35조의2(① 문화부장관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4541호, 1993.03.06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5조의2(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예술·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2조(① 국정의 홍보 및 홍보업무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공보실을 둔다.) 및 제26조 및 제35조(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방송행정·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해외문화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5982호, 1999.05.24 일부개정] 제24조의2(①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
-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0조(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바깥 고리[편집]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
| 본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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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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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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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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