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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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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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
|---|---|
| 전신 | 공보처, 공보실, 공보부, 문화공보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와룡동 2-70) |
| 기관장 | 최광식 |
| 산하 기관 | |
| 웹사이트 | http://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 (文化體育觀光部.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목차 |
[편집]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 1948년 11월 4일 - 공보처 신설 (1실 4국 : 비서실, 공보국, 출판국, 통계국,방송국)
- 1956년 2월 9일 - 공보처 폐지, 대통령 직속의 공보실 설치 (3국 : 공보국, 선전국, 방송관리국)
- 1961년 6월 22일 - 공보부 신설 (4국 : 조사국, 공보국, 문화선전국, 방송관리국)
- 1968년 7월 24일 - 문화공보부로 변경 발족
- 1989년 12월 30일 -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2실 4국)
- 1993년 3월 6일 - 문화체육부로 변경 발족
- 1998년 2월 28일 - 문화관광부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 문화관광부 +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 발표] +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
[편집] 조직
[편집] 소속기관
[편집] 산하 외청
[편집] 소관 법률
[편집] 문화예술/정책 관련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 대한민국예술원법
- 도서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지방문화원진흥법
- 공연법
- 전통사찰보존법
- 향교재산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국어기본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편집] 미디어 관련 법률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독서문화진흥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 체육 관련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경륜·경정법
- 스포츠산업진흥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 전통무예진흥법
[편집] 관광산업 관련 법률
[편집] 문화산업 관련 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저작권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편집] 문화재 관련 법률
[편집] 방송 관련 법률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웹사이트
- 문화관광부: 100대 민족문화상징. http://minjok.mct.go.kr
- 문화관광부: Han Style. http://www.han-brand.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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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 ||
| 15부 | ||
| 2처 | ||
| 18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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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