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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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다.[1]

법적 근거[편집]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부여한다.[2]

명칭 및 개념의 변천사[편집]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평생교육사였던 것은 아니다.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사회교육종사자 등으로 사회교육이라는 명칭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환경에서 성인교육자, 교육간사, 스태프,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으로 불려왔다.[3],[4]

사회교육전문요원[편집]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평생교육은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 인증도 필요해 졌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3],[4]

평생교육사[편집]

평생교육법이 1998년 8월에 제정되고, 200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평생교육법 공포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종전의 교육자 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 시행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그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던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징하는 명칭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바뀌었다.[3],[4]

평생교육사의 직무[편집]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5]

구체적인 직무범위[편집]

평생교육사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6]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

평생교육사 자격요건[편집]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7]

등급 자격 요건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15학점(필수5)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1.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1.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필수5/선택2)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필수5/선택2)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1.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시험과목[편집]

평생교육사의 배치[편집]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8]

배치대상기관 ! 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각주[편집]

  1. 한숭희,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3판》, 학지사, 2009, 228
  2.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
  3. 나항진 외, 《평생교육론》, 양서원, 2011, 135
  4. 전도근,《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의 효과》, KSI, 2006, 25-34
  5.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
  6.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7조
  7.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8.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