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法務士)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이다. 또한 고소 고발장 작성, 가사 사건, 비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 정정 신청 등)을 처리하는데, 법원과 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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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편집]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에 의해 사법서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후에 사법서사법으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2010년 8월 23일 현재 대한민국 법무사 수는 6,028 명이다.[1]
일본 [편집]
일본에서는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 전문가를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부른다.
업무 범위 [편집]
대한민국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
-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소송 업무 [편집]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률 상담 [편집]
30분에 2만원, 1개월에 30만원의 유료 법률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협회 수수료 회칙에 의한다.
자격 조건 [편집]
과거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 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
논란 [편집]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출처 필요]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 [편집]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 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참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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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
| 경찰청 | |
| 공정거래위원회 | |
| 교육부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 보건교사 · 서사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 원자로조정사면허 ·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
| 관세청 | |
| 국세청 | |
| 금융감독원 | |
| 고용노동부 | |
| 농림축산식품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문화재청 | |
| 방송통신위원회 | |
| 법무부 | |
| 법원행정처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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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
| 산림청 | |
| 여성가족부 | |
| 중소기업청 | |
| 산업통상자원부 | |
| 특허청 | |
| 해양경찰청 | |
| 안전행정부 | |
|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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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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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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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 |
| 기업 | |
| 전문직 | |
| 자영업 | |
| 생산업 | |
| 사회근로자 | |
| 피고용인 | |
| 조언업 | |
| 관리업 | |
| 단체근로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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