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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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송무중심의 한국변호사 시장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한다.

목차

구체적 업무내용 [편집]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법률과 관련된 부분과 경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률 관련 [편집]

  •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 노동부가 관장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장하는 노동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
  •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

경영 관련 [편집]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공인노무사의 배타적 업무로 변호사나 경영지도사는 못함)
  • 4대 보험 및 급여에 관한 아웃소싱업무
  • 사업장의 조직 및 직무설계,비정규직등 프로젝트업무
  • 단체교섭의 권한 수임 및 사적 조정 또는 중재
  • 기타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경영컨설팅

연혁 [편집]

  • 1984년 12월 31일 : 공인노무사법이 제정
  • 1987년 : 공인노무사 제1회 자격시험 시작(격년 1회 실시)
  • 1998년 : 제 8회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년 1회 시험으로 변경

자격취득 절차 [편집]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