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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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齒科衛生士, 영어: Dental hygienist)는 치과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협조하고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직업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1]로 규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되려면 치위생(학)과를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역사[편집]

치과위생사의 역사는 1913년 미국에 알프레드 폰즈(Alfred C. Fones)가 치위생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최초의 치과위생사는 폰즈박사의 조카이자 조수인 아이린뉴먼(irin. Newman)에게 예방치과처치와 구강보건지도를 교육하여 최초의 치과위생사가 되었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