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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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을지로 1가)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편집]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되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현행 법령 중 '인권'이란 용어를 포함고 있거나 인권을 보장하는 법령 중 '인권'이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한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에 규정되어 있다. 크게 4가지인데 첫째, 정책업무(인권관련 법령 제도 관행의 조사 연구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둘째, 조사 구제업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금 보호시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성희롱 행위의 조사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와 구제), 세째, 교육 홍보업무(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네째, 국내외 협력업무(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관이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중첩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편집] 소관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법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8년 4월13일 시행된 법률.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장애차별은 받은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로 결정하면 시정권고를 한다.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0년 3월21일 시행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라고 결정하면 시정권고를 한다. 권고 불이행시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모집 채용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편집] 연혁

[편집] 위원회 설립 및 조직 설치 과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먼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유엔에서 시작됐다. 유엔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Local Human Rights Committees)의 설치를 권유했다. 이후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의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댜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틀을 각 나라에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치 과정에서부터 사무처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기수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10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국내외 워크숍과 인권대회 등에서 인권기구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후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법무부 소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앰네스티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11월25일 정식 출범하였다. 그러나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어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길어져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되었다. -이상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편집] 조직

[편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편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3인)

[편집]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7인)

[편집] 상임위원회

[편집] 침해구제 제1위원회

[편집] 침해구제 제2위원회

[편집] 차별시정위원회

[편집]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편집] 사무총장

  • 운영지원과
[편집] 기획조정관
[편집] 정책교육국
  • 인권정책과
  • 인권교육과
  • 홍보협력과
[편집] 조사국
  • 조사총괄과
  • 침해조사과
  • 차별조사과
  •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차별조사2과

[편집] 소속 기관

[편집] 역대 위원장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창국(金昌國)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12월 23일 전남 강진 서울대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제2대 최영도(崔永道) 2004년 12월 24일 - 2005년 3월 23일 경기 서울(현 경기와 분리) 서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제3대 조영황(趙永晃) 2005년 4월 4일 - 2006년 10월 2일 전남 고흥 부산 금성중[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제4대 안경환(安京煥) 2006년 10월 30일 - 2009년 7월 8일[4][5][6] 경남 밀양 서울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5대 현병철(玄炳哲) 2009년 7월 20일[7][8] - 전남 영암 원광대 한양사이버대학 학장

[편집] 역대 상임위원 (3인)

[편집] 상임위원 (차관급)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박경서(朴庚緖)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12월 23일 전남 순천 서울대 동북아평화연구소장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제2대 정강자(鄭康子) 2004년 12월 24일 - 2007년 12월 23일 전남 광주(현 전남과 분리) 이화여자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제3대 유남영(柳南榮) 2007년 12월 24일 - 2010년 11월 4일 전북 남원 서울대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위원장 독단운영 항의 성격 자진사퇴[9]
제4대 홍진표(洪溍杓) 2011년 2월 21일 - 강원 화천 서울대 중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시대정신 이사

[편집] 상임위원 (차관급)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유현(兪炫)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7월 20일 서울 서울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대 최영애 2004년 7월 23일 - 2007년 9월 20일 경남 부산(현 경남과 분리) 이화여자대 한국인권재단 이사&한국성폭력상담소 초대 소장
제3대 최경숙 2007년 9월 21일 - 2010년 10월 10일 청주대&부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
제4대 장향숙(張香淑) 2010년 10월 12일 - 2012년 1월 12일 경북 영주 제17대 국회의원&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국회의원총선거 출마차 자진사퇴
제5대 장명숙 2012년 3월 8일 - 성공회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최초 여성장애인(지체장애 4급) 상임인권위원[10]

[편집] 상임위원 (차관급)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유시춘(柳時春)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3월 12일 경북 경주 고려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임기 중 비례대표 공천 신청 이유로 자진사퇴[11]
제2대 김호준(金好俊) 2004년 12월 24일 - 2008년 2월 3일 경기 서울(현 경기와 분리) 서울대 서울신문 편집국장&문화일보 편집국장&동북아평화연대 이사&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제3대 문경란 2008년 2월 4일 - 2010년 11월 4일 서울대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여성전문기자&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
위원장 독단운영 항의 성격 자진사퇴[12]
제4대 김영혜(金榮惠) 2010년 11월 15일 - 경기 인천(현 경기와 분리) 고려대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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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ICC 연혁과 의장국 수임 논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는 유엔 권고에 의해 설립된 세계 120여 국가인권기구들의 대표체로 2000년 설립되었다.ICC는 2008년 10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8차 세계인권기구대회에서 의결된 ICC 정관(ICC Statute)에 따라 유엔이 위치한 스위스 민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조직으로 전환하였다. ICC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 지원, 2. 유엔 인권제도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역할 강화 및 조정, 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4. 파리원칙의 부합성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 심사, 5. 격년마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등.

ICC는 매년 3월 제네바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총회성격의 ICC연례회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한다. ICC는 또한 통상 매년 2회 제네바에서 ICC승인소위원회(ICC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를 개최한다. ICC승인소위는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각국 국가인권기구를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회의기구다. 등급은 크게 A등급(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B등급(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거나 등급결정을 내리기에는 등급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함), C등급(파리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이 있다. 승인소위는 아프리카, 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총 4개국의 국가인권기구로 구성한다. 현재 승인소위는 아태지역을 대표한 대한민국을 포함해 모로코(아프리카), 캐나다(아메리카), 독일(유럽)로 구성되어 있다. ICC는 또 연2회이상 집행이사회를 개최해 ICC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각 지역별 4개 국가인권기구(총 16개 기구)를 선출하여 구성하며 현 의장은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로시린 누난 위원장이 맡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4년 ICC에 가입했고, 그해 제7차 세계인권기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태지역을 대표해 ICC집행이사국을 수행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ICC부의장국을 수임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ICC승인소위 아태지역 대표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ICC 비즈니스와 인권 실무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국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임기 3년의 ICC 의장국에 도전하려던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위해 2009년 8월3일 개최되는 APF(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총회에서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준비했다. 당시 APF총회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다음해 ICC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추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7월3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현병철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최경숙, 유남영,문경란) 만장일치로 APF총회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 기구 수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 타당성과 필요성,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의장 기구를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내의 인권 현장을 살피고 국내의 여러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많은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의 정태욱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역량이 부족한 현 위원장의 직접 출마와 '제2의 후보' 제시 중 어느 쪽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며 "아쉽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의 결정으로 인하여 2009년 7월31일,국제NGO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ICC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었다"며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AHRC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과 무관한 인물을 공적인 논의도 없이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 등 야권은 인권위의 결정으로 인한 AHRC의 한국 인권위 등급 하형 조정 요구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인권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ICC승인소위의 등급심사절차는 최초 가입시에는 ICC에게 신청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서류를 제출받아 ICC승인소위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ICC집행이사회에 권고하면 집행이사회가 승인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대한민국은 2004년 가입시 A등급을 받았다. 재승인은 A등급에 한해 5년마다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최초 승인절차와 동일하다.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재승인 심사에서 A등급을 부여받아 2013년 재승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편집]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8월23일 전원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가 당시 발표한 판단의 준거는 1.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2. 190.7.10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 3.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따른 유엔의 결정 및 권고이다. 이와관련 유엔의 권고를 살펴보면 먼저, 1992년 7월29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최조보고서'를 심의한 후 "...인권규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데 있어 국가보안법이 주요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며,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또 1995년 11월21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은, 한국방문 결과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입법과 시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국제인권법에 구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데 실패하였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일치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이어 1999년 11월1일 한국 정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보고서'를 검토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이 법의 제7조에 있는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 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한국 정부는 인권규약에 맞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를 반드시,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논란이 제기됐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8월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하여[13]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권위의 기존 권고를 번복했다는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측은 2009년 8월 1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으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측에 사퇴 요구서 및 항의서를 전달했다. 공동행동 측은 현 위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제는 반인권적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7월20일 공동행동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 인권위 권고에 동의하고, 인권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인터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있다. 우선 2009년 9월17일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 결산심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우윤근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데, 인정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조선일보 답변은 '인권위의 기존 결정에 100%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와 관련한 의견은 언론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원위원회 등 심의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9년 11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조선일보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된다는 게 내 소신이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지금도 소신인가?"란 질의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잘못 전달된 의견이다.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편집] 인권위 독립성과 운영 관련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직후부터 청와대와 독립성 논쟁을 벌였다. 발단은 2002년 11월15일 청와대가 당시 김창국 인권위원장과 공무원 3명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어기고 대통령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공개경고한 것이다.[14] 이에대해 인권위는 2002년 11월18일 보도자료[15]를 통해 청와대의 발표에 정면 반박했다. 인권위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조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 국외 출장, 기타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공무해외여행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독립성 논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직전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16] 그러나 이 논란은 당시 시민사회, 국제인권기구[17] 등의 반대여론이 제기되자 여야가 2008년 2월20일 인권위는 독립기구로 존치하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인권위는 보도자료[18]를 통해 독립기구 존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9년 7월17일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2009년 10월 13일경향신문에 따르면, 2009년 9월 18일,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에는 이유가 있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10월 12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7명이 참여한 18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최경숙 · 유남영 · 문경란 상임위원들은 '위원장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의견 표명'이란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에 현 위원장은 첫 번째 발언('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다')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현실적 운영에 있어 예산 · 조직 · 인사 등이 전부 행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는 취로 말했던 것"이라며 "독립성을 갖는다는 대전제에 이의가 없으며, 이런 규제들을 드러내고 고치자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언('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에는 이유가 있다')에 대해서도 “전임 위원장, 위원들이 진행해 놓은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19]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대국민 입장을 보도자료[20]를 통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에서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축소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입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며 "인권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은 확고히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국가인권위원회 명의의 성명도 따로 발표했다.[21] '현병철 위원장의 2009년 9월18일자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인권위원 모두는 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부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독립기구이고, 행정안전부가 2009년 4월 인권위의 직저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 시행한 조직 축소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북한 인권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거나,[22] MBC PD수첩 사건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왔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일반 공무원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약화시켜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 헌병철 위원장은 또한 대한민국내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UN 인권 보고관이 인권위 상임위원을 만나는것을 막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23] 이에대해 인권위는 2011년 11월16일 현병철 위원장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24]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인권현안에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일부 사안은 전원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이는 인권위원간 견해 차이 등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거나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동안 위원회에서 18건의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있었으면 그중 7건은 2009년 7월 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결정되었고, 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총 16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중 4건은 현 위원장 취임이후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별정직공무원 과장의 면직처분과 관련해서는 "면직 처분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 위원회 독립성과 직접 관련없는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인사운영이 되고 있으나 조직개편 전후 직무분야가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재임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다른 시정조치"라고 밝혔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인권 업무 추진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므로, 국회에서 원안의결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한 인권위와의 업무중복 등으로 사업 위축 우려가 있는 가운데 2010년2월11일 법안의 심의의결 예정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기관의 장으로서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도록 한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11월 1일 유남영 상임위원과 한나라당 추천 문경란 상임위원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독주로 인해 인권위가 인권위답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동반사퇴의 이유를 밝혔다.[25]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 법대의 조국교수도 "현병철 위원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11월 10일 사퇴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된 조국 교수는 "현병철 위원장이 정파의 잣대로 인권위를 운영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물러난다"고 밝혔다. 연이은 사퇴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각계의 비판이 속출했다. 전직 인권위원들에 이어 법조계, 여성계, 전직 인권위 직원들도 가세했다.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를촉구하는전국법학자및변호사공동선언 준비단' 소속 법조인 330여명은 공동선언문에서 "현 위원장이 모든 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인권위 직원 18명도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 문제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인권위법을 위반한 정부의 불법적 인사에 사태의 근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6] 이에 이어 2010년 11월 15일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 등 61명이 집단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서 동반 사퇴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위촉을 받은 전체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은 160여명이었다.[27]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에 의해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들과,[28]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언론들도 인권위의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선적 행태와 취임 이후 인권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권위의 현실"라며 인권위 파행에 따른 현병철의 책임 문제로 거부했음을 밝혔다.[29] 또한 현병철은 취임 당시부터 인권 활동을 한 경력이 전혀 없어 인권위 내부의 반발을 일으킨바 있으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속에 자유선진당을 비롯하여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30] 현병철은 또한 "우리나라에 여성차별이 아직 존재하느냐"라고 하거나, 용산 참사에 대해서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 내 인권 실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흑인을 비하하는 "깜둥이"발언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31]

이에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2010년 11월16일 발표한 보도자료[32]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독선적 운영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된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현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활동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사건의 증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인권교육과 국제교류 협력 성과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밖에 독립성 훼손,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사태는 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현 위원장과 코드가 다른 내부인권위원들의 사퇴로 이러한 사람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데 위기감을 느낀 친북 좌파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유총연맹은 성명서을 내고 "현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위가 과거의 편향된 입장에서 벗어나고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국가기관인 인권위를 반국가ㆍ반정부 활동 도구로 만들려는 세력의 정치적 선동이다"고 규정했다.[33][34][35]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인적쇄신’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몇 몇 인권위원들이 자진사퇴를 하면서 자신들과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의 입지가 축소될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인권위 내부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불심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현병철 위원장을 흔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36]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현병철 위원장을 반인권적이라 규정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비인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인권은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공존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37]탈북자들의 모임인 북한자유연맹도 성명을 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는 좌편향 노선에 충실했고 북한인권이나 독재세습에는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현병철 위원장은 좌편향을 극복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국가인권위 구성원 전원을 교체해서라도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현 위원장은 결코 굴하지 말고 흔들임없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38]

한편 사퇴한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에 임명된 고려대 출신, 보수성향 법조인 단체인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시변)의 공동대표인 김영혜 변호사에 이어 한나라당 추천으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정책실장, 뉴라이트재단 이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인물인 홍진표 시대정신 편집인이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인권위를 전문성 없는 친정부 기구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39] 이에 대해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홍진표 편집인의 상임위원 내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며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은 인권과 관련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참담한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며 북한인권만이 중요한 것도, 국내인권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어느 한 쪽만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좌우 이념대립으로 인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40]

국제엠네스티는 2010년 11월29일 이와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권위,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했으며 성명을 통해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침묵과 인권위원·전문가 사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제출 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동시에 최근 김영혜ㆍ홍진표 상임위원의 임명과 추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고 강조했다.[41] 결국 2010년 있었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내면서 정권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42]

이미일 6.25전쟁납북자가족협회 이사장은 "정부나 인권단체를 포함해 아무도 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 가족들의 인권문제까지 포함해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홍 후보자이다"면서 "인권위가 균형적인 시각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하나가는 데 홍 후보자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43]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강철환 씨는 "유엔총회에서 수년 째 결의안까지 채택해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진표 씨 같은 북한 인권 개선 의지가 높은 인사가 상임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그 동안 인권위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인권 분야에서도 가장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홍 후보자의 임명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홍 후보자의 임명을 탈북자들은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44]

[편집] 비판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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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어 있다. 대개 대한민국보수주의자들은 인권위원회에 많은 비판을 하고있다. 주로 시위자들의 폭력행위와 북한 인권 관련 문제에서 미온한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45] 오히려 동성애, 이라크와 버마등등 외국 인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도 한다.[46]

[편집] 주석

  1.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 5월 24일 법률 6481호 제정,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2.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2002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7512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북한정부 직접 권고는 어렵다”《주간경향》2006년 2월 14일 한기홍 객원기자
  4. 안경환 인권위원장 돌연 사의”, 《한국일보》, 2009년 7월 1일 작성. 2009년 7월 2일 확인.
  5. 인권위원장 사표 수리 ‘딴청하는 靑’”, 《경향신문》, 2009년 7월 6일 작성. 2009년 7월 7일 확인.
  6.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경향신문》, 2009년 7월 8일 작성. 2009년 7월 9일 확인.
  7. 새 인권위원장에 '인권 문외한' 현병철 내정”, 《프레시안》, 2009년 7월 16일 작성. 2009년 7월 16일 확인.
  8.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인권단체 반발”, 《YTN》, 2009년 7월 20일 작성. 2009년 7월 22일 확인.
  9. '식물 인권위' 고발하려고 동반사퇴합니다《오마이뉴스》2010년 11월 1일 이주연 기자
  10. 국가인권위원회 장명숙 상임위원 임명《비마이너》2012년 3월 8일 김가영 기자
  11. 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대자보》2004년 3월 6일
  12. 인권위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 동반 사퇴《뉴스엔》2010년 11월 2일 한현정 기자
  13. "이념 편향 벗어난 인권위 돼야 인권의 보편가치 실현에 도움"”, 《조선일보》, 2009년 8월 11일 작성. 2009년 9월 27일 확인.
  14. 틀:연합뉴스 인용
  15. 틀:인권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16. >정부조직 개편案 논란 포인트《한국일보》2008년 1월 21일 김영화 기자
  17. 틀:언론보도 인용
  18. 틀:인권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19. 이로사. “독립성 부정 발언 반발 확산…인권위원장에 ‘반기’ (한국어)”, 《경향신문》, 2009년 10월 12일 작성. 2009년 11월 6일 확인.
  20. 틀:인권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21. 틀:인권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22. 참담한 ‘인권위’… 북한인권운동가에 큰 상 몰아주기 경향신문 2010년 12월 9일
  23. 현병철 위원장 물러나고 인권위 새틀 짜야 한겨레 2010년 11월 1일
  24. 틀:인권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25. 인권위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 동반사퇴(뉴시스,2010.11.1)
  26. 조국 교수도 인권위 사퇴… 각계서 "玄위원장 퇴진" 촉구(한국일보,2010.11.10)
  27. 인권위 내분 악화…전문위원 등 61명 사퇴(연합뉴스,2010.11.15
  28. 국가 인권위 영상공모전 대상, 또 수상 거부 mbn 2010년 12월 9일
  29. 언론사들도 “현병철 인권위 상 안받겠다”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16일
  30. 헌병철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는 희망이 없다 프레시안 2010년 11월 17일
  31.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만이 해법이다 경향신문 2010년 11월 8일
  32. 틀:인권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33. 현병철 인권위원장, ‘텃세 때문에…’《독립신문》
  34. 자유총연맹 "인권위원장 사퇴 선동 중단해야"연합뉴스 2010-11-12
  35. 자총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선동 멈춰라”뉴데일리 2010-11-12
  36. “현병철 위원장, 결코 굴하지 말라”독립신문 2010-11-19
  37. “현병철 위원장 마녀사냥 어디까지?”뉴데일리 2010년 11월 15일
  38. “현병철 위원장에 지지와 성원을”《독립신문》 2010년 11월 15일
  39. 한나라당, 인권위 상임위원에 홍진표씨 추천… 뉴라이트 출신 대표적 보수 인물《국민일보》2010년 11월 18일
  40. [1]
  41. 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위 신뢰 하락 우려"(네이버/연합뉴스, 2010.11.29)
  42. 마이 웨이' 인권위, '민간인 사찰' 사건도 외면 프레시안 2010년 12월 27일
  43. [2]
  44. 홍진표가 극우인사? 좌우 소통 가장 앞장서와 데일리NK
  45. 기자 趙 甲 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46. 기자 趙 甲 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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