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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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 영어: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무소속
22 22 11 9 1 1
위원장 김교흥 - 인천 서구 갑
간사 강병원 - 서울 은평구 을 이만희 - 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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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편집]

경찰청[편집]

소방청[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9.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