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대한민국 국회
Seoul-National.Assembly-01.jpg
국회의장 /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입법지원조직

대한민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1].

목차

소관 기관 [편집]

소관부처 [편집]

안전행정부산하단체 [편집]

경찰청산하단체 [편집]

  • 경찰공제회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도로교통공단

소방방재청산하단체 [편집]

  • 대한소방공제회
  • 한국소방안전협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산업공제조합

소관 법률 [편집]

안전행정부 [편집]

경찰청 [편집]

소방방재청의 소관 법률 [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집]


위원 명단 [편집]

2013년 3월 8일 현재, 22명의 위원[2].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9. 안전행정위원회 가. 안전행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2. 의원광장 > 국회의원 현황 > 위원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