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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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倫理特別委員會, 약칭: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1]

소관 업무[편집]

  •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91년 2월과 5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각각 2월 17일, 5월 8일 제정됨.[2]
  • 1991년 5월 31일: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됨.[3]
  • 1991년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됨.[4][5]
  • 2010년 5월 28일: 국회법에 자문위의 설치 근거가 규정됨.[6]
  • 2018년 7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됨.[7]

위원[편집]

위원의 선임[편집]

현직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8]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무소속
12 12 5 5 2
위원장 김진표
간사 전재수 김성원
위원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김미애 배현진 유상범 이만희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무소속
징계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자격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각주[편집]

  1.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3. “국회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46조”.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8. 1.] [국회규칙 제63호, 1991. 8. 1., 제정]”. 
  5. 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6. “국회법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제46조의2”. 
  7. “국회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46조”.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대한민국 국회》.  2020-12-2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