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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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判例審査委員會)는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편집]

  •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

구성[편집]

위원장(1인)[편집]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2]

위원[편집]

판례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2]

간사장(1인)[편집]

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맡는다.[3]

간사[편집]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맡는다.[3]

조사위원[편집]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4]

조사연구관[편집]

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5]

각주[편집]

  1.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
  2.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
  3.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 제2항
  4.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의3
  5.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