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 영어: Education Committee)는 교육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5713호, 2018.7.17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교육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 2018년 7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무소속
16 16 7 6 2 1
위원장 이찬열 - 경기 수원시 갑
간사 서영교 - 서울 중랑구 갑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임재훈 - 비례대표
위원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8-08-07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