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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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1]과 함께 3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국회의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공식 국가서열 2위이다.
역대 국회의장 [편집]
주석 [편집]
- ↑ 원칙적으로는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삼부요인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한다는 측면에서 제외하고 국무총리를 넣어 삼부요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 ↑ 白(백)의장 辭退書(사퇴서) 수리《경향신문》1979년 12월 17일
- ↑ 마지막 민정당 출신 박희태 … 구시대 정치의 퇴장《중앙일보》2012년 2월 10일
함께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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