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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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리사
영문 명칭Hotel Manager
실시 국가대한민국 대한민국
자격 종류국가전문자격
시험 방식제1차 시험 : 필기
제2차 시험 : 면접
시행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종목단일등급

호텔관리사(Hotel Manager)는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시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응시 자격[편집]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시험 과목[편집]

제1차 시험[편집]

  • 관광법규
  • 관광학개론
  • 호텔관리론

제2차 시험[편집]

  • 외국어 면접
  • 호텔 실무 상식 면접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편집]

영어[편집]

중국어[편집]

  • HSK : 5급 이상

일본어[편집]

  • JPT : 692점 이상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