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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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1]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강신중, 〈中國의 司法制度〉,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2002년, 제10집 제1호) 130쪽.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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