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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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은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말한다.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편집] 민법
사람들은 이른바 "육법전서(六法全書)"에 실려 있는 "민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결코 이것만 보아서는 민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민법전(民法典)>에서만 민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 상호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민법의 법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많은 종류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성문법국(成文法國)에 속하고 있으므로 법전에 기록된 민법이 법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등의 판례법국(判例法國)에서는 판례법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법전은 판례법을 수정한다든지 명확하게 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한정된 사항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만 제정되는 데 불과하다. [1] 대한민국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법원이 법률, 관습법, 조리임을 밝히고 있다.
[편집] 주석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민법/총칙〉
[편집]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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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체계 | 대륙법 · 영미법 · 관습법 · 종교법 | |
| 법의 연원 |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조약 · 불문법 · 관습법 · 판례 · 조리 | |
| 법학 | 법철학 · 법사회학 · 법제사학 · 비교법학 · 법해석학 · 법정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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