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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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은 채권계약, 즉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1]
- 광의의 계약 :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법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상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협의의 계약 : 채권계약, 즉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는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낙성계약),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에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필요로 한다. 객관적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그 객관적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주관적 합치는 위의 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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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의의
특별히 법학적 관점에서의 계약과 대비하여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을 약속(좁은 의미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과 좁은 의미의 약속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한다. 약속은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2]
[편집] 법학적 관점
- 계약 (법) : 법학적 관점에서, 계약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에 따른 합의를 말한다.
[편집] 철학적 관점
- 계약: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철학자들이 사용한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에서 말하는 계약은 근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천부인권을 당시의 절대군주의 절대적 국가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념으로 주장하였다.
[편집] 신학적 관점
- 계약: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를 계약(testa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절대자와 인간은 구원과 충성의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설명한다.[3]
[편집] 함께 보기
[편집] 주석
- ↑ 가 나 계약, 《글로벌 세계 대백과》
- ↑ [2004년 8월 27일]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 명순구 편저: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초판, 서울: 법문사, 4쪽. ISBN 8918010834
- ↑ 김상용, 《채권각론(상)》(1999년, 서울, 법문사) 1쪽
[편집] 참고 자료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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