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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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다. 민법의 일부로 다루기도 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법전, 즉 상법전을 말하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전이라는 성문법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이것을 가진 나라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또 상법전을 가진 나라도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내용과 체계를 달리 하고 있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의 유무, 내용과는 관계 없이 상법으로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법역(法域)을 뜻한다.

[편집] 대한민국 상법의 체계

[편집] 미국의 상법의 체계

미국에서는 회사가 설립준거법인 회사법의 내용에 불만을 갖게 되면 쉽게 다른 주의 회사법으로 설립준거법을 바꾸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회사법을 경영진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어느 한 주가 회사법의 개혁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다른 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그 개혁은 의미를 크게 상실할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불만이 있는 회사들이 모두 다른 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편집] 주석

  1. 김건식 [1996년 1월 20일]. 《미국증권법》, 초판, 서울: 홍문사,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