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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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會社)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을 말한다.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목차

[편집] 영리성

[편집] 사단성

[편집] 법인성

[편집] 대한민국 상법전에 의한 종류

[편집] 모회사와 자회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라한다. 이 지배·종속의 개념에 관하여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1984년 상법개정은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그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하였다가, 현재는 그 기준이 50%가 되었다. [1]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실질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체로 모자회사는 계열회사보다 범위가 좁다.

[편집]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회사가 사원(社員)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2]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성성 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편집] 주석

  1. 손주찬, 《상법(상)》(第5訂增補版, 1991년)408쪽
  2. 이철송 [1984년 6월 25일] (2000년 3월 6일). 《회사법강의》, 第8版, 서울: 박영사, 37~38. ISBN 891050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