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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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中小企業)은 상시 노동자수 1천명,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 이하의 기업을 뜻한다.위 기준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숫자는 약 280만개로 추정된다. [1]한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2]
업종별 중소기업 [편집]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근거하며, 숫자는 분류기호이다.
- 제조업(C):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B):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F)
- 운수업(H)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
- 농업, 임업 및 어업(A):상시 노동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도매 및 소매업(G)
- 숙박 및 음식점업(I)
- 금융 및 보험업 (K)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사업(R)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P)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S)
- 부동산업 및 임대업(L):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