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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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4198호의 한국 경제법의 일종이다. 약칭으로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이 법은 서울메트로 2000호대 MELCO전동차의 2차 도입분과 GEC전동차의 초대 도입분에 대한 담합 사건 때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목차 |
[편집] 주요 개념
[편집] 사업자
이 부분의 본문은 사업자 (공정거래법)입니다.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조 1호)
[편집] 지주회사 등
이 부분의 본문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1의2호)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2조 1의3호) 그리고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제2조 1의4호)
[편집] 기업집단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각목의 구분이란,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다.(제2조 2호)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일인"이 한국전력공사이고, 삼성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이건희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1]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단,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1항)
[편집]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이 부분의 본문은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혹은 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편집]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사업자는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2]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편집]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함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 [3]
[편집] 불이익제공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이라 한다.(시행령 별표 1.) 자신에 대한 최혜조건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2-217호)
[편집] 구속조건부 거래
[편집]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 1.) "자기 또는 계열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편집] 조사 등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제4항)
[편집] 같이보기
[편집] 바깥고리
[편집] 주석
- ↑ 시행령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개정 2002.3.30>)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2006.4.14, 2008.6.25>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3.30>
4. 삭제 <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 삭제 <2009.5.13>
③ 삭제 <2009.5.13>
④ 삭제 <2009.5.13>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 ↑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 권오승 [1998년 9월 30일] (2005년 3월 25일). 《경제법》, 제5판, 파주시: 법문사, 3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