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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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및 법조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하위 법령으로 변호사법 시행령이 있다.

목차[편집]

1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3.28>

2 제2장 변호사의 자격 <개정 2008.3.28>

3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4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5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6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1.27>

7 제5장의3 법무조합 <신설 2005.1.27>

8 제6장 삭제 <2005.1.27>

9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10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11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3.28>

12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13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편집]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점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다.

법 제3조의 변호사의 직무범위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업무영역과 동일하다. 예시적 입법의 형식은 법규범의 흠결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예시적 입법형식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일반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어서 법관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아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개개 구성요건)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우려가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고 문헌[편집]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0.4.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