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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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청(檢察廳,SPO:Supreme Prosecutors' Office)은 청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외청이다.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한다.

목차

[편집]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형사소송법상 권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을 가지고 있다.

[편집] 연혁

[편집] 조직

  • 대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고양지청
      • 인천지방검찰청
        • 부천지청
      • 수원지방검찰청
        • 성남지청
        • 여주지청
        • 평택지청
        • 안산지청
        • 안양지청
      • 춘천지방검찰청
        • 강릉지청
        • 원주지청
        • 속초지청
        • 영월지청


    • 대전고등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홍성지청
        • 공주지청
        • 논산지청
        • 서산지청
        • 천안지청
      • 청주지방검찰청
        • 충주지청
        • 제천지청
        • 영동지청
    • 대구고등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서부지청
        • 안동지청
        • 경주지청
        • 김천지청
        • 상주지청
        • 의성지청
        • 영덕지청
        • 포항지청


[편집] 대검찰청의 조직

대검찰청에는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감찰부를 두고 있다. 이중 강력부는 2009년까지는 마약, 조직범죄수사부였다가 관련 규정이 변경되며 이름이 바뀌었다.

[편집] 평가

2009년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4점 가량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의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대답했다[1]

[편집] 사진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1. 검찰과 경찰이 '꼴찌' 차지했으니… 시사인 2009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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