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검찰청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검찰청(檢察廳,SPO:Supreme Prosecutors' Office)은 청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외청이다.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한다.
목차 |
[편집]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형사소송법상 권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을 가지고 있다.
[편집] 연혁
[편집] 조직
|
|
|
[편집] 대검찰청의 조직
대검찰청에는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두고 있다. 이중 강력부는 2009년까지는 마약, 조직범죄수사부였다가 관련 규정이 변경되며 이름이 바뀌었다.
[편집] 평가
2009년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4점 가량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의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대답했다[1]
[편집] 사진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
|
|||||||||||||||||||||||||||||||||
|---|---|---|---|---|---|---|---|---|---|---|---|---|---|---|---|---|---|---|---|---|---|---|---|---|---|---|---|---|---|---|---|---|---|
| 대검찰청(본청) 소속 |
총장 · 차장검사 · 검찰연구관 · 강력부 · 감찰부 · 공안부 · 공판송무부 · 기획조정부 · 중앙수사부 · 형사부 · 검찰방송
|
||||||||||||||||||||||||||||||||
| 유관기관 | |||||||||||||||||||||||||||||||||
|
|||||||||||||||||||||||||||||||||
|
|
||
|---|---|---|
| 2원 | ||
| 15부 | ||
| 2처 | ||
| 18청 | ||
| 3실 | ||
| 6위원회 | ||
|
각국의 정보 기관 |
|
|---|---|
| 국가 기관 | |
| 국내 정보 | |
| 군사 정보 | |
| 신호 정보 | |
- ↑ 검찰과 경찰이 '꼴찌' 차지했으니… 시사인 2009년 8월 13일